'기업구조 개선·소비자 보호'…공정경제 입법도 속도

입력 2018-11-09 11:30   수정 2018-11-09 14:02

'기업구조 개선·소비자 보호'…공정경제 입법도 속도
법무부, 국회 계류 상법·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 주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대표로 꼽힌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골자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국제 투자기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을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지적한 바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상승→투자 확대→기업 성장→기업가치 추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로 국한된 소송 분야를 제조물 책임과 금융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부당광고, 식품안전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건 등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민생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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