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해자, "검찰 진상조사단이 2차 가해"

입력 2018-11-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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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자, "검찰 진상조사단이 2차 가해"
편파조사 주장하며 조사팀 교체 요구…9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재조사를 맡은 조사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은 이달 초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현 조사팀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7월 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전형적인 2차 가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진술하는 A씨에게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검찰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A씨 측이 과거 대검에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교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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