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주먹과 발로 때린 교사가 지난해에도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학생 간부 2명을 폭행해 학생들과 분리 조처된 교사 A씨는 지난해에도 학생을 부적절하게 때렸다.
그는 당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에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A씨를 용서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징계 등 처벌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께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학생 간부 2명을 주먹과 발, 슬리퍼 등을 이용해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폭행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모든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교사를 도와 아이들이 함께 교구 자재를 찾다가 '얘들아 찾았대'라고 친구들에게 한 말이 폭행 피해로 이어졌다"며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공포 속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두 차례 사과했다.
A씨는 당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백 번 잘못한 일이고, 학생을 그렇게 지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학교를 찾아 피해 학생 측을 면담하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반 학생 전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가 모두 끝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사안의 경중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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