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무단으로 공유지를 펜션 운영에 사용한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의원 현모(6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현씨는 부인 명의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펜션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공유지 약 70㎡에 잔디를 심고, 데크를 설치한 뒤 바비큐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2004년부터 현씨가 해당 토지를 사용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범행 기간을 2014년부터 3년간으로 한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치돼 있던 해당 토지를 펜션 부지와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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