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행사서 '영상 발제'…"팩트를 말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종북 강연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재미교포 신은미(57)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국내의 한 행사에서 소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 7일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원코리아 페스티벌 토론회'에 '영상 발제자'로 나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한편 방송에 출연하는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의 악마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바로 '북한 악마화'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는 그동안 가짜뉴스와 말도 안 되는 반공교육에 의해 철저히 세뇌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탈북자 또한 북한 악마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물론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사실을 말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긍정적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지난 7년간 북한을 9차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팩트(fact)'로 말했을 뿐인데,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활동가 황선씨와 2014년 11∼12월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하면서 한 발언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종북'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2015년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당했다. 강제퇴거 처분으로 5년간 재입국도 금지됐다.
의정부연극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의정부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600만원을 지원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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