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수뢰'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차명 써가며 8년 도피

입력 2018-11-09 12:34   수정 2018-11-09 13:39

'3억 수뢰'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차명 써가며 8년 도피
도주 초기엔 찜질방 전전…2012년부터 인천 거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은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그는 이 무렵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갔다.
2012년부터 인천에 '둥지'를 튼 최 전 교육감은 줄곧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난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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