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에 부패혐의 유죄선고…체포영장

입력 2018-11-09 14: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에 부패혐의 유죄선고…체포영장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의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항을 유죄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8∼1984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 달러(2천256억8천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멜다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멜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멜다는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남편의 독재 시절 심한 낭비벽으로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멜다는 2016년 5월 총선에서 하원의원 3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 중간선거때 남편 마르코스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르코스는 1965년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에 나섰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했다. 그 직후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를 일기로 숨졌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