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입어 규모 50척 축소

입력 2018-11-09 16:25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입어 규모 50척 축소
한중 공동순시 연내 재개…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중 양국이 내년부터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규모를 지금보다 50척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9일 4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중국 측에서는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해수부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규모, 조업조건·절차와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 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내년도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는 전년 1천500척보다 50척 줄어든 1천450척으로 합의됐다. 이는 3년 연속 입어 규모를 감축한 것으로, 우리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해수부는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 규모가 큰 선망 8통과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라며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분쟁이 심했던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줄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는 중국 선망 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 식에 맞추는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었다.
한중은 이번 협상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중대위반 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2016년 9월 중단된 공동 순시를 연내 재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자국 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시범운영 기관을 우리 측은 해수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하고, 시스템 운영 방법은 다음 달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1월 잠정 중단된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된다.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도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고속 소형어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자 중국 측에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주변수역에서 중국 범장망어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우려하고, 설치 시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중은 이 밖에도 내년 6∼7월 양국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 방류행사를 중국에서 열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2회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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