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민간인에 심사위원장, 타부처 추천받아 심사위원 구성예정
국방부는 행정지원 국한…시민단체, 국무총리실·행안부 산하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국방부 산하로 두더라도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골격인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인 만큼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심사기구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에 국한하고, 심사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복무) 2배인 36개월로 고수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관도 소방서와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안은 국민감정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36개월이 합당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복무 기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수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과정에서 복무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사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이후 시민단체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자 발표가 늦춰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안 발표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제출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내년 2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늦어도 다음 달 초 이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2월 정기국회를 염두에 둔 만큼 정부안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더 확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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