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권침해 작년 54건·올해 32건…교사들 "체감 피해 훨씬 많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기는 교권 침해 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32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한다.
퇴학은 고교생에게만 해당하는데 올해 5명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가 퇴학 되거나 자퇴했다.
2014년 35건이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15년 105건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73건, 지난해 54건 등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그 이상이다.
도교육청 최기호 장학사는 "교사들은 교원지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학부모들이 여러 사안을 놓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퇴근 이후 SNS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괴로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 지식을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템플스테이 등 피해 교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교직 사회는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회 등에 요구해 왔다.
한 교사는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관행이 속상하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처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전학이나 학급 교체, 특별교육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 조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장학사는 "제도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등 교육공동체 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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