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선 A호(9.77t) 선장 B(7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9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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