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서도 빠져(종합)

입력 2018-11-10 16:00  

'7명 사망' 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서도 빠져(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 건물은 연면적이 614㎡지만,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는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일고시원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일고시원 건물같은 노후 건물은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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