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계석 편법시공' 신고자에 보상금 3천891만원

입력 2018-11-12 09:16  

권익위, '경계석 편법시공' 신고자에 보상금 3천891만원
부패행위 신고자 20명에 2억214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도로·하천의 기초 시설물인 경계석을 시공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 편법을 썼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3천891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부패행위 신고자 총 20명에게 2억214만7천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경계석 편법시공'을 신고한 A씨다. A씨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행정기관들은 해당 건설사업 수급인들로부터 1억4천511만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거나 감액 조치했다.
아울러 불량 건축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3천736만여원, 요양원이 직원과 간호사를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C씨에게 3천340만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편취, 공사 부실시공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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