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시설 입지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8-11-12 09:35  

김포시, 환경오염시설 입지 제한 조례 개정 추진




(김포=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총 58개인 제한업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게 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km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