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상담·변호사 알선…인터넷카페 운영 법조브로커 적발

입력 2018-11-12 12:00   수정 2018-1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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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상담·변호사 알선…인터넷카페 운영 법조브로커 적발
2억5천만원 챙겨 구속…수임료 나눈 변호사 등 5명도 불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회원 수가 3만 명에 달하는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 모(44)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오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나눠 준 A씨 등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법무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상담을 한 뒤 A씨 등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약 330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운영한 카페는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 수가 3만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치 자신이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상담을 제공한 뒤 변호사들에게 소개하고 변호사들은 수임료의 절반을 오씨에게 떼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6년 2∼10월, 올해 2∼5월 B씨 등 법무사 2명의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열고 직접 사무를 다루며 약 530차례에 걸쳐 약 7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한 적도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아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또 이 법은 사건이나 사무의 수임과 관련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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