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0원(21.4%) 많으며 2018년 강동구 생활임금 9천211원보다 929원(10.1%) 높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천26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192만5천99원보다 19만4천161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이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으며 자치구도 참여하고 있다.
강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민간위탁,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총 729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이 민간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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