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없어 논란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로 알려진 매슈 휘터커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민주, 공화당 간에 그의 임명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하고 있다.
핵심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행정부 핵심 각료인 법무장관 대행을 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아직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어 정계와 법조계에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최소한 부장관이나 차관, 차관보 등 이미 임명과정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친 법무부 고위급 인사가 대행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각료나 기타 '주요' 관리들을 임명할 경우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 관리 임명권을 대통령과 의회 간에 양분함으로써 정실인사와 사익추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 헌법은 상원이 휴회 기간일 경우 대통령이 임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헌법은 다양한 연방관리들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권한 대행 등 일시적 임명은 1998년 제정된 연방결원개혁법(VR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VRA는 부서책임자 공석 발생 시 후임자를 정식 임명하기에 앞서 임시 권한 대행 등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안 발의자였던 프레드 톰슨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은 기존의 연방결원법(VA)을 개혁한 VRA가 법무부의 권한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1973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와중에 연방수사국(FBI) 임시 국장을 VA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VRA에 따르면 임시 대행권자는 210일간 재직할 수 있으나 '부적절하게 임명됐을 경우' 그가 취한 결정은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휘터커 대행 임명의 적절성 여부는 그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을 통해서 판명될 전망이다.
휘터커 장관 대행이나 그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가 일부 개인이나 단체들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휘터커 대행 임명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VRA는 또 부서책임자가 사임할 경우 그 '첫 번째 조력자(first assistant)'가 대행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당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사임하고 샐리 예이츠 부(副)장관이 장관 대행을 맡은 경우이다.
VRA는 대행의 경우 그 자격을 이미 상원 인준을 받은 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예이츠의 경우 이미 부장관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였다.
휘터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역시 한때 아이오와주 남부지구 연방검사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바 있으나 법규정상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RA는 이밖에 '대행' 자격으로 해당 부서의 고위급여를 받는 '간부나 고용인'으로 이전 한 해 동안 최소한 90일간 부서에 재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휘터커 대행은 명백히 대행 자격에 해당하나 비판자들은 이는 하위 부서 관리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각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관리들과 의회가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임명되는 하급관리들을 구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휘터커 대행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관리가 법무장관 대행을 맡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2003년 법무부 법률고문실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인사를 예산국장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음을 사례로 거론했다.
예산국장은 법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주요 관리이다. 그러나 2003년 법무부 법률고문실의 해석은 '대행'을 '하급간부'로 정의함으로써 인준 논란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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