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 달 앞' 선거법위반 강원 지자체장 7명 수사 막바지

입력 2018-11-12 11:50  

'공소시효 한 달 앞' 선거법위반 강원 지자체장 7명 수사 막바지
6명은 기소 의견 송치…경찰 "영장 기각된 고성군수 신병 처리 검토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다.
1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76건에 288명이다.
이 중 구속 2명을 포함해 110명이 기소 의견 송치됐고 34명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4명은 불기소 종결 처리됐다.
기소 의견 송치됐거나 수사 중인 134명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37명, 벽보 훼손 9명, 공무원 선거 개입 8명, 사전 선거운동 6명 등이다.
특히 당선인 중 기초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경찰은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경일 군수는 도내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6일 열린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 군수의 신병 처리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번 주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여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상 호별방문)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장들도 줄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의 식비와 교통편의 제공,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선심 행정과 관련해 각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편저하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 후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상태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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