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입력 2018-11-13 05:30  

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국가유공자 등 고용명령 위반 업체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 방첩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게 된다.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첩기관을 확대하고, 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첩기관의 장이 방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5급 승진시험 준비에 과다한 직원역량이 소모된다고 보고, 일반 부처처럼 심사승진을 하도록 필기시험을 없애는 한편 정보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경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5년간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는 한편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병역법에 따라 입대한 현역병이 복무 중 질병의 진단·치료를 받고 전역한 뒤 2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이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이상 1천만원으로 하는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의결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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