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거나 사고 후 도주 때 CCTV로 '족집게 단속'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 통합관제센터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음주운전 근절에 한몫하고 있다.
구미시 이용우 재난안전과장은 12일 "최근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표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로 음주운전자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들어 적발한 음주운전 38건 가운데 최근 집중 단속으로 이달에만 6건을 적발했다.
지난 10일 오전 7시께 인동동에서 20대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차 운전석에 오르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112 경찰서 상황실에 통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6%로 나타났다.
또 12일 오전 10시께는 송정동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112에 통보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해 40대 운전자를 검거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31%였다.
또 지난 9일에도 차를 충돌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를 112에 알려 붙잡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조사됐다.
구미시 통합관제센터가 음주운전 검거에 적극 동참하게 된 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김경미 주무관은 "올해 들어 월평균 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고 이번 달에만 집중 단속으로 12일 만에 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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