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가 주제인 이번 설명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진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 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협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와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 등을 설명했다.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선평양·남포 진출 후 지방 진출, 선 경박단소형 진출 후 중후장대형 산업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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