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재판 중 1·2심 선고 장역1년6월 만료…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15일 만료된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삼았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됐다가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1·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산 것이다.
장씨는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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