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밀입국 중국인 18일 만에 청주서 검거

입력 2018-1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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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밀입국 중국인 18일 만에 청주서 검거
은신처 알선 등 편의 제공 한국인은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이 18일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0월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선원 A(53·남)씨를 11월 9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북항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 인근에서 5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청주까지 이동과 현지 은신처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한국인 B(4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청주에 자기 명의로 빌린 4채의 빌라에 A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을 분산해 수용해 놓고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청은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출입국청은 10월 28일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C(24·남)씨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항에서는 A씨와 C씨가 1주일 사이에 잇달아 밀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해 인천항보안공사의 허술한 경비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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