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규 전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8-11-12 16:37  

검찰, 이근규 전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이용,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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