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해 보험금 부정수급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시청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부정수급 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명단을 공개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수원시는 다음 달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 2회 진행하던 노인장기 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연 5회로 늘리고,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내용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원시에는 올 10월 말 기준 315개소가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