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라[014790]는 2012∼201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