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입력 2018-11-13 08:01   수정 2018-11-13 14:17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전담 / 연합뉴스 (Yonhapnews)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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