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납품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같거나 높은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할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이같이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8조8천4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 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 우수기업 가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으뜸 기업 가점(0.5점)이 신설된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해 2단계 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 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 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때 계약예규를 준용해 업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이나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도록 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 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과 규모 확대로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하고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며,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용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높인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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