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관대표회의에 안건상정 제안…대표판사 10명 이상 동의하면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먼저 촉구하고 나서자는 제안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나왔다.
1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권 판사 등의 요청에 따라 법관 탄핵촉구 결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안건 발의 기한인 12일 24시가 지나도록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건 발의 기한이 지난 뒤에는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가 가능하다. 판사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표판사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19일 정기회의 당일에도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이 논의된다.
회의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표판사들이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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