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시내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2만2천436건, 11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전체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도 연 2회 부과됐으나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돼 폐지됐다.
2015년 7월 이전 부과된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도 377건, 3천만원에 달한다.
구리시는 이들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고지서를 발송, 이달 말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문의:☎031-55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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