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경유차 환경 부담금 체납 11억

입력 2018-11-13 11: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구리지역 경유차 환경 부담금 체납 11억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시내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2만2천436건, 11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전체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도 연 2회 부과됐으나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돼 폐지됐다.
2015년 7월 이전 부과된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도 377건, 3천만원에 달한다.
구리시는 이들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고지서를 발송, 이달 말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문의:☎031-550-2733.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