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차질없이 준비"…자치경찰제 시범 도시 한목소리

입력 2018-11-13 11:58   수정 2018-11-13 14:44

"내년 시행 차질없이 준비"…자치경찰제 시범 도시 한목소리
일부 경찰관 '신분 변동 가능성'에 촉각 곤두세우기도



(전국종합=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자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위 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 서울시 "의견 최대한 건의"…세종시 "내년 시행 차질없이 준비"
시범 도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서울시는 이날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도록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며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하며, 시범 실시 대상 자치단체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범 도입 자치단체인 세종시도 특위안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비한 테스크포스(TF)도 설치,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제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주도의 경우 권한이 막강해지는 제주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권한이 막강해진 도지사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범 도입 시·도가 아닌 자치단체들은 제도 도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느 수준에서 권한 이관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이 결합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경찰→자치경찰' 신분 전환…경찰 내부 우려의 목소리 나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현재 지구대·파출소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치경찰 부서로 강제로 전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일선 경찰관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예컨대 가출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범죄 연관성으로 수사가 필요한 국가경찰 소관인지, 단순 가출이라 자치경찰이 맡을 일인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국가경찰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앞으로는 민선 단체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라며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에게 '줄 대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주의 한 경찰서 팀장은 "선진국에서 이미 모두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연히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경찰 권력도 지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김준호 윤고은 한무선 장아름 장영은 임채두 손형주 이재현 고성식 강영훈 이승민 손현규 기자)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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