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 10년·직권남용 10년' 총 20년 구형

입력 2018-11-13 11:30   수정 2018-11-13 12:42

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 10년·직권남용 10년' 총 20년 구형
관급공사 미끼 수억 받은 혐의…돈 건넨 임명규 전 전남도의장 3년 구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사택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 대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군수는 관급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보성지역 업체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군수는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 등을 합해 모두 20년을 구형받은 셈이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장은 땅을 이 전 군수에게 헐값에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특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군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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