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A군수선거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와 C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11~12일 실시한 A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인 104명에게 "39세 이하로 대답해주세요. 60대는 마감됐답니다"라고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발송한 혐의다.
C씨는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A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부탁해" "60대 이상으로 해주세요"라고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해 고발한 세 번째 사례로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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