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단속…위반하면 과태료 10만∼30만원
(제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4개 노선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노선은 ▲ 지릅재∼마패봉 ▲ 마패봉∼부봉∼하늘재 ▲ 하늘재∼포암산∼만수봉 삼거리 ▲ 안생달∼황장산∼안생달이다.
공단 측은 주요 지점에 펼침막 등을 설치하고 무단 입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공원구역 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월악산 사무소 관계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제 구간을 잘 살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의 정규 탐방로는 종전대로 개방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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