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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