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설치 법안 발의…고소·고발만 해도 수사개시(종합)

입력 2018-11-13 17:54   수정 2018-11-13 18:03

민주, 공수처설치 법안 발의…고소·고발만 해도 수사개시(종합)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나란히 발의…'시한부' 사개특위, 논의 주목
한국당 "정부 청부입법으로 졸속 추진…대국민 사기극"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활동 기한을 약 50일 앞두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의 후속 성격이 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단 기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박범계·이용주 의원안) 또는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오신환 의원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관 명칭에 변화를 줬다.
검사와 수사관(파견 포함) 규모를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적시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앞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과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검사를 각각 20인 이내, 30인 이내로 두도록 했으나 수사관 정원 규정은 없었다.



수사 개시도 고소·고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2개 안에서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사처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도 까다롭게 했다.
수사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임명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으로 둔 것은 기존 안과 같지만, 임명절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을 더 키웠다.
국회에 소속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최종 1인을 선정,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사처장에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주는 한편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도 부여했다.
수사 대상이 될 고위공직자 범위에 퇴직 후 2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행위에만 국한된다.

이와 함께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와 관련,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기본 철학이 그대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2개 법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부 입법'이며 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TV에 나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사개특위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청부 입법으로 졸속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의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절차를 다 거치자는 것은 사법개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법안 발의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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