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등에 특정정당 이력 표기…직접 지시 여부 못 밝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특정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소 안 전면 또는 칠판에 특정정당 이력을 적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정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제작·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그러나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홍보물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도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한 것을 고려하면 강 교육감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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