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입력 2018-11-13 15:55  

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으며 채권의 발생 요건, 채권 소멸시효와 대응방안, 상사채권의 특성, 채권 확보방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3명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일대일 현장 법률상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보험채권 상담 등이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법무법인클라스의 홍성칠 변호사는 "음식점, 숙박업 등 사용료에 대한 미수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 상품 판매 외상 매출채권 등은 3년이다'며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으니 재판, 지급명령 등 청구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거래처 부도 및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설명회에 소상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된 정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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