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인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건설업체 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수표 발행 날짜 등을 보면 A씨 말을 믿기가 어렵다"며 "B씨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7월께 B(59)씨에게서 영주시 단산면 1만3천㎡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돈을 받은 뒤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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