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권한 시 "간섭될 수 있다", 노조 "직영 운영" 요구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에서 성희롱 사건과 갑질 횡포가 폭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부경남지부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 2곳에서 상습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정년 고용 갑질 횡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가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 다수가 지속해서 성추행한 당한 사실이 발생했지만 업체가 쉬쉬하면서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폭로했다.
A사 노조는 환경미화원들 피해보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가 미약하다고 반발하자 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라며 비난했다.
노조는 사측에 공식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B업체에서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기준을 알리지 않아 정년이 되면 계속 고용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는 등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인 청소를 자질 없는 용역업체에 대행할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위탁했고 해당 업체도 사규에 따라 운영해 지나친 관리·감독은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도록 사측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시비 140억원을 들여 모두 4개 청소용역업체에 생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로청소를 맡기고 있다.
시는 연말마다 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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