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곽 드러낸 자치경찰제,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입력 2018-11-13 18:36  

[연합시론] 윤곽 드러낸 자치경찰제,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는 13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도입안은 현재 국가경찰의 임무 중 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민 밀착형 사무와 성·학교·가정 폭력, 교통사고, 음주 운전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 서울·세종·제주 등 5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 경찰 인력의 36%인 4만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고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시도된 후 입법 실패와 이후 정부의 무관심, 기득권 약화를 우려한 경찰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채 지금에 이른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며 현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무엇보다 각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다. 도입안에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국익범죄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 전국적 사무와 수사를,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사무와 생활안전을 각각 맡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 간에 자칫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업무 구분을 분명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로 뽑히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현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대장(현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데 따른 자치경찰의 정치화 우려도 큰 풀어야 할 숙제다. 각계 추천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지만 이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지방정치인 등은 각자 이익을 위해 유착하면 부패 사슬로 연결되기에 십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논의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 검찰이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란 제도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치분권위가 이달 말 정부 안 확정에 앞서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와 지적을 잘 새겨들어 적절한 보완책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 안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자치경찰제가 내년 상반기 입법, 하반기 시행이란 코스를 따라 순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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