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원룸 화재, 전기적 요인 탓에 주차장 천장 발화 결론

입력 2018-11-14 09:50   수정 2018-11-14 16:39

김해 원룸 화재, 전기적 요인 탓에 주차장 천장 발화 결론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 원룸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났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 탓에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과수는 감식 과정에서 주차장 천장 전등 배선에서 단락흔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방화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주 A(70)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해시 서상동 한 4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우즈베키스탄 국적 3남매 등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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