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관공서 사업 참가 제한 등 후속조치 추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법인 포함) 명단을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은 205명이 88억원을, 법인은 75개 업체가 3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 달성군 소재 ㈜쥬라솔라는 취득세 1억5천500만원을, 같은 달성군에 있는 ㈜유빈은 취득세 1억3천3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 1, 2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 인원은 50명, 체납액은 33억원이 각각 늘었다.
시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으로 65.4%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원 46명, 5천만∼1억원 28명, 1억원 초과자 23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20.3%), 부동산업 42명(15.0%), 건설·건축업 36명(12.9%), 서비스업 22명(7.9%)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0∼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관공서 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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