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49t 유자망 어선 A호를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호는 그물코 규정(50mm)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57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했으며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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