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처 직원이 생필품 구매희망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로 생활필수품을 부당 구입하도록 한 일당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A지방자치단체의 문화누리카드사업 주관처(공공기관) 직원 1명과 가맹점 대표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인 문화누리카드사업은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주관처 역할을 한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1인당 연간 7만원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확인한 결과 A지자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관처 소속 직원 B씨는 가맹점 3곳에서 문화누리카드 7만원을 결제하면 도서·공연기획 등 문화상품이 아닌 3∼4만원 상당 비누·치약세트 등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4천500명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7만원씩 총 3억여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상품에만 사용토록 정해져 있는 만큼 3억여원 전체 금액이 부정하게 사용된 데다, 결제금액과 생필품 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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