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체납액 795억원

입력 2018-11-14 11:42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체납액 795억원
도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 공개, 지난해보다 167명 늘어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체납자들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확정됐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 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167명 늘었다.
체납자 중 신규 공개자는 224명(97억 원)·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698억 원)으로 개인 904명(382억 원)·법인 421명(413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체 '인하우징'으로 취득세 등 5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목포 거주 이윤남(80)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순천 소재 업체 '석호'로 취등록세 5억원을, 개인의 경우 화순 거주 김경란씨(52)로 지방소득세 2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주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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