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수험생을 위한 '알바 꿀팁 십계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점포 매니저가 임의로 규칙을 만들어 빵을 떨어뜨리거나 주문 실수로 잘못된 상품을 만들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알바(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압박했습니다."
"점장님 친구들이 가게에 놀러 왔는데 점장님이 제게 '여자인 친구들 데려와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휴대전화를 뺏고 연락처를 뒤져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험생을 비롯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바 갑질' 사례와 '알바 꿀팁 십계명'을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가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강제 규칙을 만드는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용자의 '갑질'이 만연했다.
떼먹힌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용자가 "오히려 손해를 끼쳤으니 피해 보상으로 신고하겠다. 학교에 찾아가서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보는 앞에서 돈을 주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시험을 보지 않고 고교 3학년 과정이 끝날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나간다"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용돈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나쁜 점장님들의 '알바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는 그러면서 '슬기로운 직장생활-알바편' 꿀팁 십계명을 소개했다.
십계명은 ▲ 채용공고 캡처하기 ▲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 최저시급 확인하기 ▲ 4대 보험 가입하기 ▲ 일한 시간 체크하기 ▲ 괴롭히면 녹음하기 ▲ 주휴수당 챙기기 ▲ 유급휴가 챙기기 ▲ 사직서는 신중하게 ▲ 강제노동은 불법 등으로 구성됐다.
직장갑질 119는 "사용자가 업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추가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명확한 폭행 등은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애매한 괴롭힘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 사진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일하고, 결근 없이 1주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한 달을 일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다음 달에 쓸 수 있다.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일만큼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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