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빌린 국유농지 재임대' 정부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18-11-14 15:00  

'싸게 빌린 국유농지 재임대' 정부 전수조사 착수
불법 행위 적발되면 대부계약 해지…향후 국유재산 계약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싸게 빌린 국유농지를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9일부터 전국 임대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서는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과도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우선 조사 대상 농지는 1천㎡ 이상이거나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자가 고령이거나 거주지가 먼 경우다. 전체 임대 계약 농지 건수의 29%(3만2천576건)에 달한다.
정부는 나머지 국유농지도 내년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국유재산 수의계약·입찰 제한 등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사용 재발 방지를 위해 국유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캠코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시 운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1만㎡ 초과 대규모 농지는 매각·대부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 매각을 할 때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대부자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우선 조사 대상 농지 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캠코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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