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평가시간 집중단속…시험장 50m 이내 확성기 쓰면 과태료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시내 48개 시험장 주변에 대한 소음단속을 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과 함께 소음방지 대책반을 편성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돌면서 대형공사장 등 소음 발생원을 통제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오후 1시 35분 사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하며 시험장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 요인을 사전점검하고 공사장을 비롯한 중점관리 대상업소 31곳에 대해 수능 당일 공사 중지 안내, 이동상인의 확성기·음향기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수능일 시험장 주변을 운전하는 시민은 과속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지 않으며, 공사장·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