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인 337명·법인 181개 총 225억 체납…도, 명단 공개

입력 2018-11-14 15:01  

경남 개인 337명·법인 181개 총 225억 체납…도, 명단 공개
1억 이상 체납자 45명, 올해 도입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창원 1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올해 경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19명의 명단이 14일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됐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337명(135억원), 법인은 181개(120억원)로 모두 225억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4천9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1명으로 4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도는 지난 2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지난달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정했다.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과 함께 법인은 대표자도 공개한다.
시 지역에서는 창원시 128명(80억원), 김해시 116명(42억원), 거제시 52명(17억원) 순이고,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 26명(10억원), 고성군 19명(8억원), 창녕군 15명(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창원시 1명(4천800만 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순이다.
체납액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73명(1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117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려고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과 기준 금액(1억원→3천만원→1천만원)을 확대해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올해 처음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에게 적용했다.
백유기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나 재산 은닉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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